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직원)이 있어요. 이 법은 그 사람이 단속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사람의 주요 직무를 법에 적어 놓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속 업무를 할 때 도로관리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고, 주요 직무가 법에 적혀요.
과적 단속을 받을 때 단속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도로 과적 단속을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바뀌지만,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