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랜 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됐다가 반환된 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개발청·위원회·개발공사·특별회계를 두고, 부담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이에요.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 행정기구와 규제 특례, 재정 투입이 함께 따라와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담 기구와 특별회계를 통한 개발 추진과 생활환경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발청·개발공사 등 새 기구와 규제 특례, 보조금·부담금 감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