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일에, 피해아동 가정을 나중까지 돌보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또 나라가 이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을 늘리거나 고치라고 권고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지원에는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가 있은 뒤 가정을 돌보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근거가 생겨요.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분명해지고, 실태 평가와 개선 권고, 비용 지원의 대상이 돼요.
인력이 부족하던 지역의 기관이 확충·개선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