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농지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기한을 2030년 말까지 4년 늘리는 법이에요. 농민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의 절반을 2030년 말까지 깎아줘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