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검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가입은 쉬운데 탈퇴·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는 절차를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는 대신, 기업엔 이행강제금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탈퇴·동의 철회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설계가 금지돼요.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입·탈퇴 절차 설계가 규제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