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집의 교육과 특별활동,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해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데,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매년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선행학습 운영과 비용에 대한 조사가 해마다 이뤄지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요.
교육과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비용 현황 등을 해마다 조사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책임을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