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받아야 할 부모가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주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신청할 때 따지던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채권추심(빚 받아내기) 절차 조건을 없애요. 더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국가가 먼저 내주는 돈과 나중에 돌려받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나 소송·추심 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없어져 신청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국가가 먼저 내주는 양육비 대상이 늘면,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