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건설공사 하도급도 이 법으로 보호받게 하는 법이에요. 국내 하청업체가 해외 현장 일을 맡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원청은 지켜야 할 규칙과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넓어져요.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급사업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ㆍ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하도급 거래임에도 거래 장소ㆍ계약 형식 또는 당사자 구성을 이유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하도급법상 규율을 잠탈할 우려가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적 보호나 국내 법원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제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서, 이를 전속적 관할로 강제하는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또한 국외 건설위탁 거래는 그 특성상 준공ㆍ정산ㆍ하자보수 등 분쟁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 수집 및 피해 사실의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23조의 조사개시 대상 기간이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에서 맺은 건설위탁도 이 법으로 보호받아,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제중재만 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어져 국내 법원과 공정위를 이용할 길이 열려요. 국제중재는 중소업체에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계열 외국법인을 통해 맺은 계약에도 법이 적용되고,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어 지켜야 할 규칙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