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나라가 의료지원금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2032년 10월 28일까지 생긴 비용만 지원하는데, 이 개정으로 기간 제한을 없애 피해자가 사는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바꾸고, 그만큼 나라가 쓰는 비용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비 지원이 2032년에 끝나지 않고, 사는 동안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요.
지원 기간이 늘면서 나라가 이 지원에 쓰는 비용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