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을 다 지은 뒤 조경 같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준을 지키게 하는 힘이 커지는 대신,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축물 관리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3조제1호),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51조제1호).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들이 건축 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제51조의2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승인 때 갖춘 조경 등 시설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을 때 맞춘 기준을 사용승인 뒤에도 유지해야 하고, 바꾸면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조경 같은 시설이 처음 기준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