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서 물길을 막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침수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새로 벌칙이 생기니 어디까지가 투기인지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힐 경우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짐.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 등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런데 현행 「하수도법」에는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기하여 수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함. 「산림재난방지법」은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산불 위험 증대행위에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법」은 하천의 흐름 지장 및 오염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8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 물길을 막으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빗물받이 막힘을 줄이려는 규정이 생겨요. 다만 규정만으로 배수가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물질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새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