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지방채(지자체가 빌리는 빚)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원 마련 수단이 늘어나요. 대신 지방채는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라 지자체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지방채로 사업비 일부를 마련할 수 있어, 사업 재원 조달 방식이 늘어나요.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원 마련 수단이 하나 더 생겨요. 발행한 지방채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