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정 과정을 확인할 길이 늘어나는 대신, 일부 회의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와 관련된 중요 정책이나 지침의 변경 과정 또한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아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심의ㆍ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ㆍ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관위의 주요 결정 과정을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요. 다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회의도 있을 수 있어요.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생기고, 공개할지 비공개할지를 의결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