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본인의 사실과 성과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부모 등 친족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긴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모 등 친족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성과로 평가받아요.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입학허가가 취소돼요.
입학전형에서 학생 본인의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 평가기준으로 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