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전화나 말로 사기에 쓰인 계좌의 돈을 급히 묶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법에 적어요. 이렇게 급하게 묶어서 누군가 손해를 봐도, 금융회사에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특례를 둬요. 빠르게 막을 길이 열리는 대신, 실수로 묶였을 때 손해를 본 사람이 배상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전화나 말로 급히 계좌를 묶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서, 사기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긴급 지급정지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돼서, 요청에 응하기 부담이 줄어요.
긴급 정지로 손해를 봐도 금융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배상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급한 사기 상황에서 계좌를 묶는 절차가 빨라지는 대신, 오인으로 정지되는 경우의 배상 범위는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