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 임원·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합단체 노조와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노조 자체 선거 관리의 공정성 한계가 지적된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선거 관리가 외부로 넘어가는 한편 노조 자율 운영과의 관계가 함께 걸려 있어요. 같이 발의된 위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대의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