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허받은 바다 구역을 벗어나 어업을 하면, 지금처럼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데 더해 어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산자원 남획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그 어업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는 면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받은 수역을 벗어나 조업하면 벌금이나 징역에 더해 어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면허가 취소되면 그 어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져요.
면허 수역을 벗어난 조업에 대한 제재가 더해지는데, 이는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