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리대 같은 월경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지금의 면세에서 영세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만드는 단계와 파는 단계에서 붙던 세금까지 빼주는 방식이라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경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 13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유통 단계 세금이 빠지는 만큼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값이 얼마나 내릴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앞 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구조로 바뀌어요. 영세율에 맞춘 세금 신고 절차를 새로 따라야 해요.
국가가 걷는 부가가치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