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 실태조사에 소득, 직업, 건강 같은 항목을 새로 넣고, 인터넷에 도는 자살유발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살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정부가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고 노출을 막도록 요청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표현물 판단 기준과 범위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대하여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직업, 건강, 자살자의 자살원인 등과 같은 사항도 연장선에서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필요함. 또한,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며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담인력도 1명뿐인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요청으로 차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어요. 어떤 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을 거쳐요.
심리부검 면담 대상이 유족과 지인이라고 법에 적혀요.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도 실태조사 항목이 돼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특정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부검 대상은 자살자의 유족과 지인이어서, 자살시도자는 심리부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져요.
기존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취업 상태에 더해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까지 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