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학교나 유치원 휴원·휴교처럼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2주 정도의 짧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사용 조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요.
1~2주 안팎의 돌봄 공백을 단기 육아휴직으로 메울 수 있게 돼요.
단기 육아휴직 신청에 맞춰 근로자의 휴직을 운영하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