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 정해진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연차가 부족할 때 생기는 1~2주의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방학·휴원 등 정해진 경우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