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하면 지금은 처분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둘뿐이에요. 이 법은 학대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게 기준을 나눠요. 정도에 맞게 처분을 나눌 수 있게 되지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시설이 업무정지되면 다른 곳으로 강제로 옮겨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단계별 처분이 생기면 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대신 처분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생겨요.
학대 정도에 따라 받는 처분이 나뉘어요. 지금은 두 가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가벼운 사례에 다른 법(사회복지사업법)을 끌어다 쓰기도 했는데, 이 법 안에서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