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인 척 위장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쓸 수 있는데, 어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범죄에도 쓸 수 있게 넓혀요. 수사가 닿기 어려운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대신,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권한이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돼요.
위장·신분비공개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위장수사는 검사·법원의 허가, 비공개수사는 상급 부서장 승인을 거쳐야 해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요. 수사로 모은 자료는 관련 범죄 수사·기소·징계 외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제한을 함께 둬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