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교육비를 쓴 부모가 세금에서 돌려받는 비율을 자녀 수에 따라 20%에서 50%까지 다르게 적용하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교육비에 15%가 적용되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올라가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지금의 15%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가요.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내는 세금은 줄어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최대 50%까지 적용돼요.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다른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는 그대로 15%가 적용돼요.
교육비 공제가 늘어나면 국가가 걷는 소득세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