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행정기관이 하던 이동편의시설 기준 심사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대신 맡을 수 있게 해요. 실제 이용자 의견이 심사에 들어오는 대신, 대행 단체를 정하고 관리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보는 심사에 이용자 쪽 의견이 들어올 길이 생겨요.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는 일을 맡을 수 있어요. 대신 심사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지게 돼요.
면허·허가·인가를 받을 때 심사를 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대행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심사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요금이나 세금이 곧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