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곳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해요. 장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해당 법인은 채용할 때 확인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면서 사람을 뽑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그 법인에서 만나는 종사자 중에 해당 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배제돼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