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남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그 내용이 진실이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진실한 사실을 올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바꿔요. 갑질 피해를 알리거나 공익 제보를 하기는 쉬워지지만, 진실이어도 알려지길 원치 않는 사람이 형사처벌로 대응하던 길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성요건과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구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도 등 피해호소 및 부패 및 비위 제보 등 정당한 공익제보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한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문제를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대한민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삭제 및 제70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겪은 일을 사실대로 인터넷에 올려도, 진실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진실한 내용이면 공익 목적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그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해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워져요.
거짓 사실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