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던 규칙(반의사불벌죄)을 없애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돌리거나 상담조건부로 기소를 미룰 때 다시 폭력을 저지를 위험을 따져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취지인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요.
가정보호사건 처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때 재범 위험성이 고려 대상이 돼요.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으로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