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계속 운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계속운전 절차가 법에 없어요. 이 법은 계속운전을 하려면 정기 안전성평가를 받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법에 넣고, 원자력 사업자에게 걷는 부담금의 근거를 한 법으로 모으며, 연체료 상한을 낮추고 재난 때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수명이 끝난 뒤 계속 운전하려면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변경허가를 거쳐야 해요. 부담금 연체료 상한은 20%로 낮아지고, 재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가 법에 정해져, 안전성평가와 변경허가를 거치게 돼요. 이 절차를 통해 계속운전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해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안전 정책 조사·연구, 안전문화 확산, 재단 운영 경비 등에 쓸 수 있게 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