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새로 설립할 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에 앞서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료원을 더 빨리 세울 길이 열리지만,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68)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설립될 수 있어, 새 공공병원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