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을 다른 곳에 넘길 때, 일하던 사람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일자리 예측이 쉬워지는 대신, 회사가 사업을 넘기기 전에 거쳐야 할 협의와 통지 절차가 늘어요.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법원이 형성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해 기업변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하고,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는 등 비용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측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과거에 비해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 지는 등 사업이전 등 기업변동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관한 지침과 법률을 마련해 고용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이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한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넘어가도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 되고, 회사가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요.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도 생겨요.
기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이 새 회사로 이어져요.
사업을 넘기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넘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해고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