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을 넓히는 법이에요.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뿐 아니라 선거관리 쪽에서 마련한 공적 보조원도 투표를 도울 수 있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몸이 불편한 경우에서 정신적 장애나 나이가 많아 기표가 어려운 경우까지 넓혀요. 대신 보조원을 두고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표를 돕는 과정에서 투표 비밀을 어떻게 지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에 공적 보조원을 두는 절차가 생겨요. 보조원을 뽑고 배치하는 인력과 비용이 따라와요.
기존에는 시각·신체 장애일 때만 보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신적 장애나 노령으로 기표가 곤란한 경우도 보조 대상에 들어가요.
투표소의 공적 보조원에게 기표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가족이 아닌 사람이 기표 과정을 함께 보게 돼요.
공적 보조원을 두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