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대마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경찰이 침(타액) 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운전자는 이 검사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따로 처벌받아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 운전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의 침 검사 등에 응해야 해요. 거부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아요.
처벌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가중 처벌받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침 검사 등으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