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수협 같은 지역조합에도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지역조합에 새 기준과 점검 인력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조합의 회계와 내부 관리를 점검하는 담당자와 기준이 새로 생겨요.
직무를 볼 때 따라야 할 내부 기준이 생기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받게 돼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는 절차와 인력 부담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