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일반 산업시설과 구분해 따로 정의하고, 인허가 간소화·금융·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과 특구 지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두자는 법이에요. 입지·전력 확보 절차를 빠르게 하는 특례가 포함돼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