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나눠, 북부 지역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별도 광역자치단체로 만드는 법이에요. 북부에 더 넓은 자치권과 규제 완화, 농촌·접경지 특례를 주려는 취지예요. 대신 도를 나누는 데 드는 비용과 행정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 및 수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분리된 새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게 되고, 자치권과 규제 완화 대상에 들어가요.
생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구매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도 분리에 따른 행정기관 신설과 비용은 경기도 전체와 정부 차원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