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 안에서만 쓰는 상품권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비용 지원을 요청해도 국가가 꼭 반영할 의무는 없는데, 이 법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그 돈을 다음 해 나라 예산에 넣도록 바꿔요.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이 안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나라 예산이 더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요청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면 상품권 발행 규모나 할인 혜택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상품권으로 들어오는 소비가 줄지 않도록 발행이 뒷받침될 수 있어요.
지자체 요청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만큼 국가가 매년 부담할 재정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