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받는 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지금 9%에서 매년 0.5%씩 올려 13%까지 높이는 법이에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나라가 보험료의 일부를 더 도와줘요. 받는 기준이 오르는 만큼 내는 돈도 늘어나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씩 올라 13%가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의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올라요. 내는 돈이 늘고, 받는 기준도 늘어요.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내는데, 그 율이 13%까지 오르면 본인이 내는 몫도 함께 늘어요.
보험료 9%를 전부 본인이 내는데, 13%까지 오르면 부담이 더 커져요. 소득이 적으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나라가 최대 36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오르는 인상분도 국고로 지원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