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게를 빌릴 때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입자가 요청하면 건물주가 그 내역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는 관리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되고, 건물주는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주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알려줘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