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부처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지방자치를 침해하는지를 행정안전부가 미리 살펴보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이 절차를 법률에 직접 담자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는 대신,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시행 과정에서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법예고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를 거치는 근거가 법률에 담겨요.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