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주식을 아주 많이 가진 대주주는 나머지 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요구가 가능한 지분 기준을 지금의 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올려요. 소수주주가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파는 경우는 줄고, 대신 대주주가 지분을 한데 모으기는 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0조의24에 따르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으로 인해 소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얻게 되어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며, 지배주주는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을 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한 뒤 향후 회사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작용이나 남용 여지가 크므로 그 행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0조의2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주주가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분 기준이 99%로 높아져서,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95% 기준으로 소수주주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 99% 이상을 모아야 청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