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정할 때, 불이나 침수 같은 재난이 났을 때 빠져나오고 피해를 줄이는 안전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방범 시설이 탈출을 막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범죄예방과 재난 대피라는 두 안전을 어떻게 맞출지는 기준을 만들 때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만들어질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시 대피와 안전을 고려한 내용이 들어가요.
범죄예방과 재난 대피를 함께 고려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