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상담·치료·법률지원을 받을 곳을 늘리려는 내용인데, 센터를 설치하고 늘 운영하는 데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치료·법률지원을 받는 센터가 권역별로 생겨서 가까운 곳을 찾기 쉬워질 수 있어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해요.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세금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