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악성 댓글 같은 피해를 더 빨리 다루려고 글 삭제·임시조치 제도를 손보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키우고, 학교 디지털 교육을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피해 대응 절차는 빨라질 수 있고, 동시에 가려질 수 있는 글의 범위에 모욕이 더해져 표현의 폭이 함께 걸려요.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버불링, 사이버렉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8%,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ㆍ운동선수ㆍ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ㆍ임시조치, 심의를 통한 차단,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린 글이 신고로 임시조치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건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요.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모욕이 더해져요.
삭제·임시조치로 가려질 수 있는 글의 범위에 모욕이 들어가요.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의무로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