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경치가 뛰어나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곳으로, 지금은 이 안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이 법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지역 안에서도 포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도 허가 범위에서 포획할 수 있게 돼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지역에서 보호구역 안 포획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보호구역 안에서 포획 활동이 이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