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를 돕는 돈에 체육시설 짓는 비용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연구비와 운영비만 도울 수 있는데, 여기에 체육회관 같은 시설을 짓는 비용도 더해요. 대신 그만큼 나라나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이에 체육회관 같은 시설이 새로 생길 길이 열려요.
시설을 지을 때 나라나 지자체에서 시설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을 짓는 데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