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쓰는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넓히는 법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그동안 자리를 비우는 직원을 두는 사업장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고,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급여가 나오는 날이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어요. 휴가 사실을 사업주가 누설하지 못해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초6 이하)로 넓어져요.
늘어난 휴가·휴직 기간 동안 생기는 업무 공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