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모욕이나 폭언, 위협,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회사는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기록 같은 예방 조치를 해야 해서 채용을 준비하는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ㆍ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금지하는 근거가 생겨요.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면접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질문 가이드라인 안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