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 재판 중에 법원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 만나게 할지를 임시로 정할 때, 부모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그 점을 함께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건이 늘어나는 대신,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아이를 임시로 누가 키울지, 만나게 할지 정할 때 가정폭력 전력과 보호명령 실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요.
임시 처분 단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와의 면접교섭 여부를 정할 때, 보호명령을 실행하기 어려워지는지가 고려 사항에 들어가요.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만나거나 데리고 있으려 할 때 폭력 전력이 고려 사항이 되어, 접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법원이 임시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항목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폭력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만남을 못 하게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