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이나 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아직 안 났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관계 기관이 기업에 예방 조치와 관련 자료 보관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원인을 미리 밝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기업은 서버나 기록을 함부로 없애지 못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보 유출 낌새가 있을 때, 회사가 원인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막을 근거가 생겨요.
사고가 실제로 나기 전이라도 예방 조치와 자료 보관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서버나 기록을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