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이 변할 때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조정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하청업체에 줄 대금은 양도·면제·압류를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청업체가 받을 돈은 늘거나 유지되는 쪽이고, 대신 원청의 채권자는 그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쪽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에너지비용·운송비용이 오를 때도 하도급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고, 받을 대금은 양도·면제·압류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연동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 비용도 대금 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대금에 반영할 비용 항목이 늘고, 하청에 줄 대금은 다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넘기기 어려워져요.
원청이 하청에 줄 대금 부분은 압류해서 회수하기 어려워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